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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6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
대구상공회의소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09 ~ 2026.02.25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구상공회의소
문의처
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 053-222-308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대구지역 소공인 및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품목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,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대구광역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소공인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(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).
- 창업기업: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제조업체 분야 창업기업 (창업기업확인서 기준).
- 주요 업종 제한:
- 주업태가 제조업인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, 부업태가 제조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한국표준산업분류(11차) 제조업(C) 대분류 내 25개 중분류 중, 자본집약도가 높은 6개 업종(담배제조업,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)은 지원 불가합니다.
- 지원 횟수 제한: 동일 기업은 본 사업에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, 기존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.
-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한 기업.
-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(단,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이행보증보험 발급에 문제없을 경우 참여 가능).
- 동일 아이템으로 유사하거나 타 정부/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기업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했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.
-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-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.
-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여 1년간 신청이 제한된 기업.
- 기타 사업 주관기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업체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10개사 내외.
- 지원 금액: 기업당 10,000천원 또는 13,000천원.
- 총 개발비용의 80%를 시보조금으로 지원하며, 나머지 20%는 민간분담금(현금 10%, 현물 10%)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예시: 총 개발비용 12,500천원 시, 시보조금 10,000천원 + 민간분담금 2,500천원.
- 예시: 총 개발비용 16,250천원 시, 시보조금 13,000천원 + 민간분담금 3,250천원.
- 지원 과제 개발 기간: 최대 6개월 이내 (예정 협약체결 및 과제종료일: 4월 15일 ~ 10월 14일, 변동 가능).
- 지원 분야:
- 제품혁신: 시제품 제작 경비 등을 포함한 과제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신규 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돕습니다.
- 기술개발: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, 기술 애로사항 해결, 기존 기술 고도화,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) 출원 비용(최대 150만원)을 지원합니다.
- 사업비 계상 항목:
- 인건비: 대표자 및 기존 인력에 한해 현물로만 계상 가능.
- 연구장비‧재료비: 연구시설‧장비 임차료, 시약‧재료 구입비, 시제품 제작 경비.
- 위탁개발비: 시험 성적 비용, 인증 획득 비용 등. 대학, 연구원(소), 대‧중소기업 등에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으로, 단순 외주용역은 해당하지 않으며 현물출자는 불인정됩니다.
- 지식재산 권리화비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 비용 (최대 150만원).
- 유의사항: 사업비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며,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. 민간분담금(현금)은 협약 체결 전 사업비 전용 통장에 전액 선입금해야 합니다.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급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,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9일(월)부터 2월 25일(수) 15:00까지.
- 신청 방법: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(www.dcci.co.kr)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사업 공고문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, 작성된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 및 제출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 (붙임1 양식)
- 사업계획서 (붙임2 양식)
- 자격요건 증빙서류:
-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의 경우)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(창업기업의 경우)
- 주업종코드확인서 (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제조업 확인)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납세증명서 (국세)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
- 유의사항: 제출 서류상의 허위 내용 기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,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하며,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절차:
- 공고 및 접수: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.
- 참여기업 선정: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.
- 1차 심사 (서류심사):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.5배수(15개사) 내외를 선정합니다.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 기준: 제품‧기술 적합성, 상품화 가능성, 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, 대구시 5대 신산업(미래모빌리티, ABB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) 연계성(가점 부여) 등.
- 2차 심사 (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): 서류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(현장 점검 및 대표자 인터뷰) 및 발표 심사(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‧응답)를 실시합니다.
- 심사 기준: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, 지속 및 성장 가능성, 사업화 의지 등.
- 최종 선정: 서류심사 점수와 현장 및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. 단,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합니다.
- 1차 심사 (서류심사):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으로부터 1.5배수(15개사) 내외를 선정합니다.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협약 체결: 선정된 기업과 대구상공회의소 간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. (사업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변동 가능성 있음)
- 과제 수행: 참여기업이 제품‧기술 혁신 과제를 수행합니다.
- 자문위원회: 애로사항 청취 및 자문 지원.
- 결과 평가: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.
- 성과 보고: 사업 성과보고회 (시제품 개발 완료).
- 사업비 정산: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, 통장 해지.
- 내부 사정: 상기 절차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
- 전화번호: 053-222-3084
- 주소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,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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